참여안내

신청제외자

신청제외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(단, 의료급여, 교육급여,
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주거급여 수급자는
신청 가능)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국민건강보험
직장가입자
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
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
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
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
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