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안내 입니다.
□ 개요
○ (사 업 명) 2025년「참여자 법률상담」지원 사업
○ (추진기간) 2025년 6월~12월
○ (지원대상)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
- 당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 손해배상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
○ (지원절차) 상담 접수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(영업일 기준) 상담 진행
□ 세부내용
① (상담방식) 유선 상담, ☎ 070-5159-9936
-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접수 및 상담 가능
- 유선상담 외 법무법인 방문상담, 서면상담 등 불가
② (상담대상)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
-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외 수행기관, 수요처, 직계가족 등 상담 불가
③ (상담내용)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민사, 형사, 행정 등 총 5개 부문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 상담 가능
* 노인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의 경우 상담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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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
중분류 |
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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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• 손해배상 |
동료 또는 수요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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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채권·채무 문제 |
수행기관의 활동비 또는 급여 연체, 압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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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|
• 피해자 관련 |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의 사기, 금전 갈취, 업무상 과실치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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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직장 내 괴롭힘 등 |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,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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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|
• 참여 제한 |
활동 또는 일자리 참여 배제, 활동비 또는 급여의 부당 환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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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개인정보보호 |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 관계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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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 |
• 근로계약 등 |
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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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산업재해 등 |
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 절차, 보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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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부당해고 |
참여 중단 통보의 법적 타당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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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구제 |
• 고령자 차별 |
나이, 성별,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및 평등권 침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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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인권 침해 |
수행기관 및 수요처 관계자의 언어적·정서적 학대, 인권 침해 |
□ 유의사항
○ 법률상담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 시, 상담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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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률상담 지원 제외 사유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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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요청자가 성명, 소속기관 등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노인 일자리 외 참여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 측면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한 경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