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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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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[참여자 법률상담 지원사업]
2025-08-07 190

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안내 입니다.

 

□ 개요

○ (사 업 명) 2025년「참여자 법률상담」지원 사업

○ (추진기간) 2025년 6월~12월

○ (지원대상)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

 - 당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중 손해배상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

○ (지원절차) 상담 접수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(영업일 기준) 상담 진행

 

□ 세부내용

 ① (상담방식) 유선 상담, ☎ 070-5159-9936

 -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접수 및 상담 가능

 - 유선상담 외 법무법인 방문상담, 서면상담 등 불가

 ② (상담대상)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

 -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외 수행기관, 수요처, 직계가족 등 상담 불가

③ (상담내용)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민사, 형사, 행정 등 총 5개 부문

 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 상담 가능

* 노인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의 경우 상담 불가 

대분류

중분류

세부내용

민사

• 손해배상

동료 또는 수요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

• 채권·채무 문제

수행기관의 활동비 또는 급여 연체, 압류 등

형사

• 피해자 관련
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의 사기, 금전 갈취, 업무상 과실치사 등

• 직장 내 괴롭힘 등
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,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

행정

• 참여 제한

활동 또는 일자리 참여 배제, 활동비 또는 급여의 부당 환수

• 개인정보보호

수행기관 또는 수요처 관계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

노동

• 근로계약 등

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

• 산업재해 등

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 절차, 보상기준

• 부당해고

참여 중단 통보의 법적 타당성

권익구제

• 고령자 차별

나이, 성별,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및 평등권 침해

• 인권 침해

수행기관 및 수요처 관계자의 언어적·정서적 학대, 인권 침해

□ 유의사항

○ 법률상담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 시, 상담 지원 불가

<법률상담 지원 제외 사유>

상담 요청자가 성명, 소속기관 등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
노인 일자리 외 참여자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한 경우

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 측면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한 경우